보다 나은 미래
건설안전컨설팅, 안전교육, 각종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설안전 신제품 개발 등
오늘이 안전했으면 과거도, 미래도 안전하다.

교육안내

교육시간안내
평일,매일(2회교육)09:00~13:0014:00~18:00
매주 토요일(1회교육)09:00~13:00
미리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약 없이 교육 10분전 도착시 수강가능★
수원시 교육장

주소 : 경기 수원 팔달 중동 100번지 베레슈트 (해피니스) 2층
오시는법 : 중동사거리, 팔달문(남문)200m, 이춘택병원 맞은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 2 · 제 32조의 2 · 제 32조의 3
산업법시행령 제 26조의 11내지 제 26조의 13
신안법시행령 제 37조의 2 내지 제 37조의 5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6호)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제도시행

2012년 1월 26일

교육실시 기관

20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의무 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 대상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

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애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교육절차
  • STEP01

    교육신청
    사업주
  • STEP02

    교육접수
    교육기관
  • STEP03

    교육실시
    교육기관
  • STEP04

    이수증 발급(근로자)
    교육기관
  • STEP05

    전산결과입력
    교육기관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교육문의 연락처
대표전화031-242-1471
★예약 없이 교육 10분전 도착시 수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