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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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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근로가능 여부

구분                      체류자격                                    비고

근로가능
F-2(거주)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국내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
F-5(영주)
-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F-6(결혼이민)
-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

조건부
F-4(재외동포)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 출입국관리법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
    취업제한 없음
H-2(방문취업)
-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 건설업 취업인정을 발급받은 경우 - 방문 시  미발급자 설명 지원 

근로불가
E-9(비전문취업)
-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F-1(방문동거)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외교․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으로 취업 허용
F-3(동반)
- 특정분야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 체류자격 H-2(방문취업)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신청자 중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
 건설업 취업인정증 - 발급 지원 (중앙안전하이텍 교육장 방문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3-80호, 2013.12.31)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강사는 영 별표 6의3 제2호 인력기준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위촉하고, 교육내용 및 시간은 이 고시 별표 3에 따른다.(부칙 : 2013.1.1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및취업관련문의 : (국번없이)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중앙안전하이텍
 ※수원교육장
 - 번 호:  031-242-1471

 -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중동 100번지 해피니스2층    (팔달문 2분거리, 중동사거리 와 교동사거리 중간 10층짜리 흰색건물)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35
 
  - 오  전: 09:00 ~ 13:00 (매일)
  - 오  후: 14:00 ~ 18:00 (매일)   
  - 매주 토요일: 9:00~13:00
  - 매주 일요일: 14:00~18:00 (일요일 만 예약)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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